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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되면

법원에 직접 가거나 우편 신청으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우편신청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과
회신받을 봉투
그리고 봉투에 반납등기우표인가
그거 우체국에 사서 붙여서
보내면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은 받기 힘든 경우도 많으니
법원에 직접 가는 게 속편할지도 모른다.
(신분증 등 챙겨서)

여유있게 5장을 뗐는데

아버지 인증서로 이것저것 조회를 좀 해보려고 했으나
은행에서는 대출 위험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대리권목록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였던가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휴우…

참 쉬운 게 없다.

인터넷뱅킹 자체도 불가능하여
병원비 낼 때는
은행가서 전표 작성 후 내려고 한다.

이게 맞는 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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