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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고

정밀진단비 청구 기준 시점에서 와이프가 한동안 휴직 중이어서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

보건소에 발달장애정밀진단비를 신청하였다.

홈페이지에는 간단하게만 나와있어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준비물>
1. 신분증
2. 등본
3.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가 있어야 함)
4. 진료비영수증 원본
5.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6. 검사항목과 결과 기록된 통보서
7. 통장 사본
8. 건보료 자격확인서, 납입증명서
다만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아이의 영유아검진이 18~24개월짜리면 18개월 시점의 직전연도 것을 떼면 되고
30~36개월짜리면 30개월이 된 시점의 직전연도 것을 떼면 된다.

예를 들면
1. 30~36개월 영유아 검진 때 발달지연 검사를 받았으면 아이가 30개월이 되었을 시점이 2021년 8월이었다면 그 직전연도인 2020년 8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2. 아이가 42~48개월 영유아 검진 때 발달지연 검사를 받았으면 아이가 42개월 되었을 시점이 2022년 2월이었다면 그 직전연도인 2021년 2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그냥 2020~2021을 출력했다.

정책이나 세부사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전화해서 미리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은 듯하다.


담당자 분들이 친절하셔서

감사하게 마무리하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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