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진행된 성년후견인 과정을 모두 마쳤다.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하되 보정명령이 오면 그걸 이행하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했다.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법무사 비용은 최소 150만원 이상이었다. 패스...
우선 아래는 보정명령 전에 진행
https://zinediesta.tistory.com/133
https://zinediesta.tistory.com/138
보정명령은
1. 사건본인(환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출
2. 진료기록 제출(별지로 따로 어떤 거 제출해야 하는지 줌)
3. 환자 사진 첨부
4. 후견개시 및 후견인선임에 대한 동의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
5. 진단서(법원에서 요청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함)
6. 후견인후보자 사전교육 확인서 제출
이 정도였다.
1. 사건본인(환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출
아버지의 신분증 및 인증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제출하지 않았는데
방법이 있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져가서 서울가정법원(내가 소를 제기했던 법원)에서 발급받았다.
2. 진료기록 제출(별지로 따로 어떤 거 제출해야 하는지 줌)
진료기록제출은 양이 정말 많았다.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게 양이 너무 많았는지 병원에서 너무 양이 많아 박스로 주었는데
그 박스를 법원 민원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고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그냥 한글 파일로 진료기록은 민원실 별도첨부라고 해서 올렸다.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었다.
이걸 진짜 제출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았다.
3. 환자 사진 첨부(1개월 이내)
두 번째 보정은 사진 첨부였다. 1개월 이내...
뭐 사실상 병원에서 찍은 게 다였다.
사진이 많진 않아서 영상으로 남긴 것을 캡쳐해서 올리기도 했다.
10장 제출하라고 해서 10장 제출했다.
4. 후견개시 및 후견인선임에 대한 동의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하였다.
동생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인감도장도 받아서
후견개시 및 후견인선임에 대한 동의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5. 진단서(법원에서 요청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함)
진단서도 새로 발급 받았다.
법원에서 요청한 내용(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들어가도록 의사에게 요청했다.
의사선생님은 그대로 해주셨다. 뭐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6. 후견인후보자 사전교육 확인서 제출
유튜브에서 후견인 영상(13:46짜리 대법원)보고 후견인후보자 사전교육 확인서도 제출했다.
마지막은 소환 명령이 내려온다.
직접 법원 가서 판사 앞에 서는 건데
유튜브 봤는지 확인 정도 하시고 이런 저런 일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신다.
금방 끝난다. 내 뒤로도 일정이 빡빡해서...
미리 가면 운 좋게 순서 앞당겨서 하게 되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난 그래서 빨리 끝남 휴...
임시사전처분은 소취하해도 된다고 해서
나가는 길에 민원실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두 번의 보정명령 끝에 약 3개월만에 성공했다.
최소 150만원이 되는 돈을 아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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